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5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609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뒷날 재입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퇴사 이후 담당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재입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강요 또는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⑦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사직원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직원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뒷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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