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2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20
AI 분류
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제출된 이메일 및 탄원서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기숙사 사감이라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던 점,
②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③ 해고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제출된 이메일 및 탄원서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기숙사 사감이라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감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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