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3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189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끝나는 대로 원직에 복직하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2017. 11. 20. 이후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끝나는 대로 원직에 복직하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2017. 11. 20. 이후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끝나는 대로 원직에 복직하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2017. 11. 20. 이후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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