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1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32
AI 분류
이 사건 근로자는 대외협력부장의 지위를 갖고 대외협력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수행한 업무의 실적, 업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태관리가 별도로 행하여지지 않고 근무 장소가 없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③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병원의 경영자 관점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외협력업무 및 사회복지사 업무의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매월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것에 대한 무마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초심유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대외협력부장의 지위를 갖고 대외협력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수행한 업무의 실적, 업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태관리가 별도로 행하여지지 않고 근무 장소가 없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③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병원의 경영자 관점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외협력부장의 지위를 갖고 대외협력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수행한 업무의 실적, 업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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