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16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785
AI 분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에 대한 항의나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에 대한 항의나 사직서 철회 요청 없이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해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에 대한 항의나 사직서 철회 요청 없이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해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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