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3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128
AI 분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자를 질책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처리한 내용 및 방법(합의금 및
판단: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자를 질책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처리한 내용 및 방법(합의금 및 합의금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8. 4. 이후 사무실 열쇠를 치워 버려 근로자가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더욱이 근로자가 같은 날 이후 수차례 출근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회사를 퇴사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한 의사 표시만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자를 질책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처리한 내용 및 방법(합의금 및 합의금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8. 4. 이후 사무실 열쇠를 치워 버려 근로자가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더욱이 근로자가 같은 날 이후 수차례 출근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회사를 퇴사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한 의사 표시만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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