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9-1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730
AI 분류
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다.근로자의 ‘직원 금품갈취’, ‘기숙사 임대료 편취’, ‘선박 감시료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본부장인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다.근로자의 ‘직원 금품갈취’, ‘기숙사 임대료 편취’, ‘선박 감시료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본부장인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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