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7-0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56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탁 강사들에게 일부 부적절한 답변을 한 행위는 그것만으로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관 허가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강사에게 고정적으로 시설물을 대관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가족수당 부정수급으로 이전에도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과반 노조의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심 과정에 징계대상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탁 강사들에게 일부 부적절한 답변을 한 행위는 그것만으로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관 허가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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