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9-07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669
AI 분류
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정당한 사업주는 사용자1이다.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의사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사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1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정당한 사업주는 사용자1이다.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의사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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