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9
사건번호: 울산2017부해19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견책 처분 외 감봉 및 해고 처분은 이러한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전에 징계전력도 없으며 징계형평성 문제,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견책 처분 외 감봉 및 해고 처분은 이러한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전에 징계전력도 없으며 징계형평성 문제,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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