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466
AI 분류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본부장이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사용자가 답변서 및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합의해지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본부장이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사용자가 답변서 및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합의해지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사후에 해고를 받아들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본부장이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사용자가 답변서 및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합의해지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사후에 해고를 받아들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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