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6-2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489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어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외주화됨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는 더 이상 상시·계속적 업무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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