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4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402
AI 분류
가. 공동 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
① 2015. 12. 9.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2015. 12. 10. 공동경영확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 지분의 45.66%를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④ 자금관리를 일정기간 공동으로 해 왔고, 가지급금 4,500만원 중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으로 2,000만원을 가져간 점,
⑤ 직원 채용 및 관리, 식자재 등의 공급, 가맹점 신규 영업 및 전화 응대, 홍보․마케팅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동 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
① 2015. 12. 9.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2015. 12. 10. 공동경영확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 지분의 45.66%를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④ 자금관리를 일정기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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