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2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606
AI 분류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3차례 면담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 등 퇴직관련 서류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및 노트북 등 물품 반납 여부를 확인하자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3차례 면담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 등 퇴직관련 서류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및 노트북 등 물품 반납 여부를 확인하자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원증 및 출입지문 등록을 삭제한 이후 근로제공 시도는 물론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항의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차례 유선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직서 제출 및 물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6. 12. 7.에 있었던 3차 면담 시 사직에 대해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3차례 면담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 등 퇴직관련 서류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및 노트북 등 물품 반납 여부를 확인하자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원증 및 출입지문 등록을 삭제한 이후 근로제공 시도는 물론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항의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차례 유선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직서 제출 및 물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6. 12. 7.에 있었던 3차 면담 시 사직에 대해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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