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97
AI 분류
근로자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용역업체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 수차례의 전례가 있는 점,
② 계약금액의 증액은 사용자가 최종 결정한 것인 점,
③ 입찰공고 시 제목을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으로 한 것을 두고 참여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설운영회의 결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용역계약 체결 시 상급자인 과장, 부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근로자가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전에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던 사례가 존재함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용역업체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 수차례의 전례가 있는 점,
② 계약금액의 증액은 사용자가 최종 결정한 것인 점,
③ 입찰공고 시 제목을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으로 한 것을 두고 참여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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