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1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563
AI 분류
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 지급을 위해 피신청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점, 김○○ 소장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향남현장에서 사용자는 김○○ 소장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들은 하도급을 받은 사람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하도급을 준 사용자와는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 지급을 위해 피신청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점, 김○○ 소장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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