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6-2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511
AI 분류
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된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계약종료를 안내했던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사용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통고장을 보내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하였던 점,
⑥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된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계약종료를 안내했던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사용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통고장을 보내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이의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