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20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고 동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사직의 정황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고 동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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