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5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149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및 비판으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온 점,
③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과 차량의 출입 관리를 받는 등 근무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점,
④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온 점,
⑤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에 있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영지원 담당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및 비판으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온 점,
③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과 차량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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