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4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661
AI 분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법인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임원이고 4명 중 1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판단: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법인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임원이고 4명 중 1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개인사업체의 공동대표로서 영업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고, 법인전환 이후에도 사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전결로 구매를 위한 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없이 구매,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임금체계가 동일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다른 등기이사들도 신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다른 등기이사들과 함께 법인의 공동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법인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임원이고 4명 중 1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개인사업체의 공동대표로서 영업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고, 법인전환 이후에도 사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전결로 구매를 위한 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없이 구매,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임금체계가 동일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다른 등기이사들도 신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다른 등기이사들과 함께 법인의 공동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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