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1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232
AI 분류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22.자로 북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같은 해 7. 21. 대전시 유성구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하고 같은 해 5. 22. 폐업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휴업 중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점,
④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직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22.자로 북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같은 해 7. 21. 대전시 유성구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하고 같은 해 5. 22. 폐업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휴업 중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점,
④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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