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1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728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각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여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각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여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업무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사업장내에 2015. 3. 31.이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전후한 상당한 기간 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량 감소 및 개편으로 인한 인력순감 요인에 따라 정원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각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여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업무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사업장내에 2015. 3. 31.이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전후한 상당한 기간 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량 감소 및 개편으로 인한 인력순감 요인에 따라 정원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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