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7-13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09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를 인력 공백이 있는 광주 본점으로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점,
② 근로자가 수서 지점 연구소 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직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떠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이주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당 9시간의 연장․휴일 근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연구개발직 근로자를 생산관리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면담만 있었을 뿐 신의칙상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를 인력 공백이 있는 광주 본점으로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점,
② 근로자가 수서 지점 연구소 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직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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