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7-0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05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병가승인 및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기망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기재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 해고당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 사직서 철회 요청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병가승인 및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기망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기재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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