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03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638
AI 분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격증 및 급여인상과 관련한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2017. 2. 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급여 인상 등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격증 및 급여인상과 관련한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2017. 2. 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급여 인상 등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급여 인상 없이는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한 점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 등을 삭제한 후, 송별식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17. 2. 13.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퇴사를 사유로 같은 달 6일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격증 및 급여인상과 관련한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2017. 2. 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급여 인상 등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급여 인상 없이는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한 점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 등을 삭제한 후, 송별식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17. 2. 13.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퇴사를 사유로 같은 달 6일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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