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16. 12. 20. 사내 전산망을 통해 승진 인사명령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이를 확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위 인사명령을 알게 된 날이며, 2017. 3.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상 "사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장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사원을 임용하되, 인사고과, 근무년수 및 전형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라는 규정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근속기간을 충족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승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② 소정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관행이 있다는 근거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인사평가의 결과 단순히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 대상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승진누락 처분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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