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3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73
AI 분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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