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2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67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절차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③ 매년 12월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에 응시 및 합격한 사람 중 기존근무자와 신규자의 수가 비슷한 양상이며, 면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였고, 문화재청의「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의 우선선발 사항을 가점부여로 변경․운영하여 신규자의 진입을 지침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하였던 2015년 및 2016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기존 근무자 중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불합격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로 볼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매년 유효하게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공개채용절차로 근로관계가 매년 유효하게 단절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절차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③ 매년 12월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에 응시 및 합격한 사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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