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6-2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578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영업양도 이전에 징계해고 된 근로자들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영업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영업망이 본 계약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을’에게 양도 및 거래관계가 존속되도록 지원”하기로 약정한 점,
③ 학교의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래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근로자1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와 3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영업양도 이전에 징계해고 된 근로자들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영업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영업망이 본 계약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을’에게 양도 및 거래관계가 존속되도록 지원”하기로 약정한 점,
③ 학교의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