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05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14
AI 분류
ㅇ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골프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공기업의 임원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같은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로써 엄정한 제재조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ㅇ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이메일의 형태로 해고통지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후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ㅇ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골프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공기업의 임원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같은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로써 엄정한 제재조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ㅇ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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