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0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97
AI 분류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제정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년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여 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16. 12. 31.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었고,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제정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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