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6-1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438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09. 4.부터 2019. 11. 사임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2017. 1.부터 1년 단위로 임원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매장 개설 및 폐점, 인사 등 주요 결정 사항의
판단:
① 근로자는 2009. 4.부터 2019. 11. 사임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2017. 1.부터 1년 단위로 임원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매장 개설 및 폐점, 인사 등 주요 결정 사항의 최종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었던 점,
④ 임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자로 연봉 수준 또한 일반 직원보다 크게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09. 4.부터 2019. 11. 사임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2017. 1.부터 1년 단위로 임원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매장 개설 및 폐점, 인사 등 주요 결정 사항의 최종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었던 점,
④ 임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자로 연봉 수준 또한 일반 직원보다 크게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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