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24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426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원청업체와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직전 수급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판단: 근로자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원청업체와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직전 수급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거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직전 수급업체 근로자의 다수를 신규 채용하였다는 사실 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원청업체와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직전 수급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거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직전 수급업체 근로자의 다수를 신규 채용하였다는 사실 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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