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6-09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470
AI 분류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소장이 공사마무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반입한 자재의 회수
판단: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소장이 공사마무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반입한 자재의 회수 일정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소장이 공사마무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반입한 자재의 회수 일정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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