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5-23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94
AI 분류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이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연장’의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사업장에서 노동관행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정년 통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해고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별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조합원 지위 유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정년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이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연장’의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사업장에서 노동관행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정년 통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해고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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