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9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398
AI 분류
건설하도급을 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최종 근무한 향남현장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된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향남현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간에 직불합의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간 합의서를
판단:
① 근로자들이 최종 근무한 향남현장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된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향남현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간에 직불합의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간 합의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그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현장소장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건설하도급을 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최종 근무한 향남현장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된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향남현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간에 직불합의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간 합의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그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현장소장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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