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6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632
AI 분류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준 점,
③ 비록 근로자들끼리 조속히 그만두고 싶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를 향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사업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해고사유로 적시하고 있지만,
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비방행위가 공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과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른 개선의 기회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채팅방에서의 비방행위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단체채팅방에서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준 점,
③ 비록 근로자들끼리 조속히 그만두고 싶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를 향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