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592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1.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④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의무나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부사장이 고용보장에 대해 약속을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근로계약 갱신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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