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5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63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더 이상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광주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점,
④ 근로자1을 제외한 다른 보조인력들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더 이상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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