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1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417
AI 분류
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고 트럭 안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알아본 점,
④ 근로자가 2016. 10월 중순경 대표이사와 퇴직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차휴가 보상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점,
⑤ 평소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근무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16. 11. 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만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다투던 중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고 트럭 안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알아본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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