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890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수압시험 후 보존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의 막대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손해 발생 방지와 실무담당자들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수압시험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② 급수가열기 손상이 전적으로 수압시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실무담당자들의 양정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가혹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사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수압시험 후 보존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의 막대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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