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6-01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967
AI 분류
①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기, 아파트 위탁관리 여부, 아파트 수탁관리업체 선정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기, 아파트 위탁관리 여부, 아파트 수탁관리업체 선정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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