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4-0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259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해외 ○○건설 현장근무 결격사유 없는 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 해외인 현장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근로계약은 출입증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해외 ○○건설 현장근무 결격사유 없는 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 해외인 현장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근로계약은 출입증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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