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3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63
AI 분류
기간을 명시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6. 1. 4.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2. 31.)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착오를
판단: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6. 1. 4.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2. 31.)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착오를 발견하여 같은 해 8. 21.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수정한 후 세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0. 31.)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가 수정(같은 해 10. 31.까지) 제시한 세 번째 근로계약기간에 서명·날인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9. 28. 및 같은 달 3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10. 31. 만료됨”을 통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을 명시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6. 1. 4.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2. 31.)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착오를 발견하여 같은 해 8. 21.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수정한 후 세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0. 31.)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가 수정(같은 해 10. 31.까지) 제시한 세 번째 근로계약기간에 서명·날인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9. 28. 및 같은 달 3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10. 31. 만료됨”을 통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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