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3-22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40
AI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7. 2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1957년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법 제19조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위 법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같은 날로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6. 12. 31.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7. 2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1957년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법 제19조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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