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3-22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29
AI 분류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1차 구제신청과 본 구제신청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제외하고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1차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서를 보면 본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2016. 11. 7.)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심사 및 판정하였으며,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차이가 1차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제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1차 구제신청과 본 구제신청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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