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5-2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395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인수인계 및 상여금 지급 등의 이유로 사직일을 연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대체 직원을 채용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인수인계 및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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