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3-14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5
AI 분류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는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하고 당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④ 취업규칙에 ‘원청사와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임.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는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하고 당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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