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3-07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21
AI 분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갱신 결정을 위한 인사고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장기 근속하는 관리소장을 선호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지난 6년간 근로자가 소속된 BTL 사업부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인 기간제 관리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갱신거절의 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태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여부 및 정도의 심각성이 갱신을 거절할 정도였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갱신 결정을 위한 인사고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장기 근속하는 관리소장을 선호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지난 6년간 근로자가 소속된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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