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중 제일 많은 급여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국내영업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중 제일 많은 급여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국내영업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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